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18 민주화운동 (문단 편집) == 개요 == || [[파일:광주여! 광주여! 광주여!.jpg|width=100%]] || [[파일:시민궐기대회.jpg|width=100%]] || || [[파일:external/search.pstatic.net/?src=http%3A%2F%2Fimgnews.naver.com%2Fimage%2F002%2F2017%2F05%2F18%2F0002031596_002_20170518112601800.jpg|width=100%]] || [[파일:Civilian gwangjoo.jpg|width=100%]] || [* 위 사진에 등장하는 장소는 순서대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과 [[금남로]]이다.]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깃발 없는 진압군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탱크들의 행진 소릴 들었소 >아, 우리들의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하나회|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오.... >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옥상 위의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릴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 망월동 언덕배기의 노여움으로 말하네 >잊지마라, 잊지마. 꽃잎 같은 주검과 훈장 >누이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오.... >---- > - [[정태춘]], '5.18'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은 과도정부의 중대발표와 또 자제하고 관망하라는 말을 듣고 학생들은 17일부터 학업에,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 모두는 의아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당국의 불법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아! 설마,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졌으니,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무참히 대검에 찔리고, 귀를 잘리고, 연약한 아녀자들이 젖가슴을 잘리우고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도 잔인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 >너무나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형제를 지키고자 손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 >잔인무도한 만행을 일삼았던 계엄군이 폭돕니까? 이 고장을 지키겠다고 나선 우리 시민군이 폭돕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계속 허위날조, 유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 > - 광주 시민군, [[1980년]] [[5월 25일]] <광주시민군 궐기문>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신군부|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5%E3%86%8D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C%A7%84%EC%83%81%EA%B7%9C%EB%AA%85%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1543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